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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해 일부 남겨야”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현장영상]

2026-07-14 14:05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장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소개하며 "핵심은 검찰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기본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금융투자사기 등 민생범죄,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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