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900만원, 18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도 일부 배상만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30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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