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억900만원 손해배상 확정

2026-07-14 16:13 사회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에 대해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900만원, 18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도 일부 배상만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30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