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명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 의원은 2심대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 당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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