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김 소장은 지난달 안 장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는데요.
김 소장은 "국방부 주장처럼 제가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면 국방부가 당연히 저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허위라면)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군본부를 향해서도 "인사명령은 장관 개인의 자료가 아니"라며 "국회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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