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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