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영유아보육진흥원_0819

[아는기자]강제노동 관세, 의미는?

2026-07-24 19:53 경제,국제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오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늘 갑자기 관세 얘기, 왜 나온 거예요?

네, 미국이 임의로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가 오늘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하게 협상했던 상호 관세를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급히 꺼냈던 카드, 그 관세가 오늘로 끝난 겁니다.

오늘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이 그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꺼낸 건데, 그게 바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이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Q2. 강제노동이라니 대체 뭐에요? 우리가 강제노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 수입을 막는 법이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에는 그 나라 수입품 전체에 10에서 12.5%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미국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보면요. 

우선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했다, 

일종의 우회무역 의혹이고요. 

둘째, 이런 걸 애초에 걸러낼 수입금지 규제 자체가 한국에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Q3.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문제라는 건가요?

이번에 미국이 지목한 품목은 모두 10개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 개만 보면요, 수산물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팜유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땅콩은 볼리비아산 원료를 한국이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했다는 게 미국 측 문제 제기입니다.

Q4. 그럼 우리 측 반박은 뭐예요?

우리 주장의 핵심은 사실무근이란 겁니다. 

통계를 다 뒤져봐도 저 원재료들을 저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기록 자체가 5년 내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더 확실합니다.원료 수입도 없었고, 그걸 가공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기록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 논리는 수입한 적이 없다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담아서 반박하는 의견서, 지난 6일에 이미 미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Q5. 그럼 12.5%가 끝이에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서 그 남는 물량을 수출로 밀어낸다, 이런 이유로 붙이겠다는 관세입니다.

'과잉생산' 관세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수치가 15%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명확한 목표입니다. 

지난해에 한미 무역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그거보다 높아지면 무역합의 위반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 가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우리 정부, 15% 넘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15%가 마지노선이군요.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