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그제(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의 공동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영화 속의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며 영화가 시나리오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유족 측 시나리오가 과거 방송사에 투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장항준 감독이나 영화 제작진이 해당 시나리오를 사전에 접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