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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1년간 영치금 17억 받아…대통령 연봉 6.3배

2026-07-28 11:26 사회,정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약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봉의 6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년간 1억 7000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수령하며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7억 1470만 137원입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3만 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총수령액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1억 3135만 3317 원)의 약 13배입니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6.3배에 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511회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99.46%)을 인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억 7123만 878원입니다.

해당 수감자는 김건희 여사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92회에 걸쳐 1억 6180만 7075원(94.5%)을 출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해당 영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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