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전 씨를 "일반적인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방식의 조언을 하는 인물"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이런 인물과의 장기간 친분 유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을 부인하기 위해 전 씨와의 연을 부정한 것은 유권자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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