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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대통령 재판 지우기”…여 “악의적 프레임”

2026-07-31 19:05 정치

[앵커]
야당이 문제 삼은 '공소기각 조항'도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결국 대통령 재판 지우려는 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인데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공소기각 조항을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야당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아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서 법 시행 즉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소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를 보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론적으론 적용될 수 있지만 임기 후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법원이 하는 거죠. 임기 중에는 지금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인을 위한 법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개정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한동훈, 주진우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은원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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