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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보유’ 단계적 폐지…50억 시세차익이면 10억 더 낸다

2026-08-03 19:51 경제

[앵커]
지금까진 보유세 말씀드렸다며 거래세도 높아집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오래 보유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오래 갖고 있어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세금 낼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정부는 팔고 지방으로 가면 세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기자]
60억 원대에서 100억 원 넘는 매물들도 보이는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

현재는 이런 초고가주택을 장기간 갖고만 있어도 팔 때 양도세를 크게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가 '거주해야만' 혜택을 주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보유 보다 '실거주했는지'가 중요하고 공제 한도도 최종적으로 10억 원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25억 아파트를 사서 1주택자로 10년간 실거주한 A씨.

이 아파트를 75억 원에 매도할 경우 내년까지는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세를 3억 원대 내지만, 2029년 부터는 13억 7300만 원, 10억 원 넘게 늘어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은퇴 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젊은 분들은 사실 좀 그냥 견디자, 지금 파시는걸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세 드신 조합원 분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상황이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편집:정다은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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