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게 엄밀해야 되는데 소위 몇 번 하고서 마음대로 바꿨다"며 국회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했는데요.
이어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추천위에 참석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에게 "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한다"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전원장)이 "프랑스에선 거의 법정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검찰이 사법경찰의 초동수사를 지휘하지만, 중범죄의 경우 법원에 예심수사를 청구한 뒤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예심판사는 사법경찰을 지휘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