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출처: 뉴시스)
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 연방 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 출생 자녀, 미국령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외국 공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서환 기자 [sw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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