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 대비 지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 지시,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지시 등을 내린 혐의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은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24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증언을 전면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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