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고소작업차(특수 건설기계)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관련 고시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소작업차는 작업자를 높은 곳까지 올려 보내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로, 일명 '스카이차'로 불립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대규모 건설현장이 늘면서 기존 기중기 등으로는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총중량이 40t을 넘으면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걸려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 도입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 총중량 40t 초과 장비로, 도로를 이동할 때 40t 이하로 분해해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100m 이상 초고층 작업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뿐 아니라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