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 7월 14일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중국인 A 씨를 구속하고,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B 씨를 11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반경 1㎞ 이내 호텔에 머물며 수신기와 안테나 등 수신 장비와 노트북 등을 이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그 취미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한국 입국 뒤 동선을 추적해 지난 7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통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K-6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이동 현황을 수집하고 관련 사진을 찍는 것을 비롯해 C씨로부터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 자료와 군 관련 인사, 연락처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C 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