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시장 아주머니를 정무직에 앉혀도 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표현했는데, 법정에선 "감정이 섞인 극단적인 예였다"면서도 법률적 취지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시간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정원 조회를 생략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기억은 없지만 허위 진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장면은 기억하지 못하며, ‘문제없음’ 결과를 담은 검증 결과 보고서는 통상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외관상 검증보고서만 만들어 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비서관은 문제가 발견됐다면 반드시 보고했을 것이며 형식만 갖출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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