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이 든 중국인 여성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투숙 중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 서서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B씨의 발 부위와 B씨의 여행 가방에 소변을 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한국을 방문해 들뜬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음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국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또 피해자 측과의 금전적 합의가 있었고, 일부 지급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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