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고도 깜빡하거나 잃어버려서 찾아가지 않은 '주인 없는 당첨금',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당첨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는데요.
앞으로는 종이 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지급기한이 지나기 전에, 당첨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평일 오후 로또 복권을 사러 오는 손님들.
[현장음]
"자동으로 하나 주세요"
지난해 복권에 당첨 되고도 지급기한인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주인 없는 당첨금이 58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5천 원이나 5만원 같은 소액 당첨금이었습니다.
[로또 복권 구매자]
"(로또) 사기는 잘 사는데 맞혀 본 역사가 거의 없어서…"
[○○복권방 관계자]
"(손님) 남편이 술김에 사 놓고 맞혀 놓고는 어디다 놔둔 거를 깜빡한거야."
이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깜빡하거나 잃어버려도 지급 기한이 지나기 직전 자동 입금해주는 겁니다.
종이로 된 로또를 직접 사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구입한 복권의 사진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당첨 여부도 알려주고, 당첨금을 1년 안에 찾지 않으면 자동 지급도 됩니다.
[오은실 / 기획예산처 복권위 사무처장]
"200만 원 초과 고액 당첨금의 경우에는 실명 인증이 완료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안전하게 이체됩니다."
다만 정부는 종이 복권이 당첨금을 찾는데 우선이라며,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진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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