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오늘(24일) 오전 11시부터 부 모 경정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 모 경장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정확한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가 법원에 구금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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