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미란 실종사건 등을 잇따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로 내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뒤 허위종결하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표시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입니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경장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해 장씨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 '교통사고 사망'을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장씨는 전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5월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101일 만이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이 최초 신고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덮으면서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경찰은 장씨 가족이 재차 신고한 7월19일께 장씨의 장기실종상황을 인지해 집중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 말고도 지난 7월2일께 C(60대)씨에 대한 실종사건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했습니다. C씨는 이달 22일께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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