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뒤 청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청주지검 형사1부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13살 A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0~11월에는 각각 18살인 C양과 D양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양 등 4명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압수수색 등을 벌였으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A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수사를 받던 중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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