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기리는 장례식장의 화환들, 분명 유족들에게 온 것이지만, 장례식장과 업체들이 당연한 듯 수거해가서 재판매하면서 유족과 갈등이 불거지곤 했는데요.
공정위가 이건 유족거다 못 박았습니다.
장례식장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례식장 한켠에 길게 늘어선 근조 화환들.
장례가 끝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화환을 둘러싼 분쟁이 잦았습니다.
[장례식장 이용자]
"(근조 화환) 개수가 150개 정도 되면은 거의 60만 원인데. 이제 사무실에서 못 하게 막았어요. 걔네(업체)한테 이거 너네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동안 이런 민원은 다수 제기돼왔습니다.
2024년 12월 장례식을 치른 A 씨는 장례식 첫날 식장과 계약된 화환업체로부터 화환을 개당 천 원에 되팔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자 해당 업체 직원이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A씨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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