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육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2024~2025년 사이 가수인 딸 장 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 말미 육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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