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특검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제공한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사실과 그 이익을 25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산물 수수 혐의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차량 이용료 250만원과 수산물 36만원을 합쳐 3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포르쉐 무상 이용에 따른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은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여야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모씨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김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현직 언론인 3명 가운데 2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과 1200만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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