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스1
제주지방법원은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3~4시 사이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B 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그를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B씨를 재발우려 등급 중 'A 등급'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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