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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한 전 경찰관 구속

2026-08-27 18:22 사회

 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스1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3~4시 사이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B 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그를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B씨를 재발우려 등급 중 'A 등급'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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