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선고 직후 항소

2026-08-27 17:23 사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최정예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를 직접 지휘하고 본회의장 진입과 전원 차단 등을 통해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엄과 상관의 명령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위헌·위법한 계엄에 동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을 지시한 혐의, 김 전 수사단장은 방첩사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폭동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