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운전연습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2019년 마트 건물 준공 과정에서 조경시설로 승인받았던 옥상 공간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바꾼 사실을 파악하고 마트 대표를 불구속 입건 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용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꾼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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