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대법원 제공)
주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 "처남 소유 아파트에는 김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고, 도곡렉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원마저 3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며 "가족 간 계약서만 작성하고 약속한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10년 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는 '전전세'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 계약서에도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상당 기간 약속한 돈을 지급하다가 사정상 일부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항상 채무로 생각해 왔고 처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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