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의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유감를 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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