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재판행에 “무리한 법 적용에 당혹감”

2026-09-04 14:30 사회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의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유감를 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