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임상실험 승인을 요청하며 늦어질 경우 "국부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죠.
"국내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민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제약사가 만든 치료제가 애초 효능이 입증되지 않고 식약처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어제)]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제공도 없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임상실험 승인을 요청한 건 '정상적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코로나19 신약 개발이 지연되면 "국부유출이 걱정된다"며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신약이 애초에 정상적인 약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약사 설립자 강모 교수 재판에서 1심 법원은 식약처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햄스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실험을 하지 않은 채 가짜 보고서를 만들고, 뒤늦게 실시한 실험에서 햄스터가 죽는 등 발생한 부작용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입니다.
김 후보자의 민원으로 신속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서 제약사 측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양모 씨 / 사업 파트너]
"(임상 승인 후) ○○○ 회사가 백십 몇 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 받은) 67억에다가 (더 있어요)."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형기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