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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결국 ‘409만 원 룸살롱’ 재판 받는다

2026-09-04 19:53 사회

[앵커]
이 사진 한 장으로 룸살롱 접대 논란이 일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값이 409만 원이었는데, 1인당 술값이 100만 원을 넘겼다고 보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집 소파에서 지인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은 지귀연 부장판사.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가 1년 4개월 만인 오늘 끝났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뇌물 수수 혐의는 빠졌습니다.

"술자리 동석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여부를 집중 수사했지만, 직무 대가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다만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인당 술값이 100만 원을 넘겼다고 본 겁니다.

당시 술값이 총 409만 원인데, 3명이서 나눠 냈다고 가정하면 1인당 136만 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공수처는 또 지 판사가 4~5시간 동안 술자리에 머물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 판사가 술을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났다고 봤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결론을 낸 겁니다.

지 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자리를 떴다"며 "무리한 법률 적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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