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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축구협회, ‘폭력’ 지도자 등록 영구제한은 무효”

2026-09-06 14:58 사회

 대한축구협회 (사진 출처 : 뉴스1)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재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 대학 축구 감독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축구협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대학축구 U 리그 왕중왕전에서 자신이 이끄는 팀이 패배하자 주심의 몸을 밀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축구협회에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징계가 끝나고도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징계 처분과 지도자 등록 거부 처분은 각각 무효라며 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자격정지 1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도자 등록 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규정을 지적하며 "해당 규정에는 '폭력'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봤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이상이 지나면 지도자 등록이 가능한데,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균형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해 축구협회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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