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시스)
7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도봉구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LH가 당시 정기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전대 정황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LH는 사전 예비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실제 현장 실사를 나간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씨는 도봉구 LH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장기간 세입자를 둔 채 불법으로 재임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노원구 L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LH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널A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김 씨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LH는 앞으로 정기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전대가 적발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입주 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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