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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알고보니 또 불법 재임대”…LH 추가 고발

2026-09-07 16:36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LH 공공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챙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재임대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도봉구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LH가 당시 정기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전대 정황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LH는 사전 예비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실제 현장 실사를 나간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씨는 도봉구 LH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장기간 세입자를 둔 채 불법으로 재임대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노원구 L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LH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널A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김 씨를 서울 도봉경찰서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LH는 앞으로 정기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전대가 적발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재입주 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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