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7일 저희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당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다"며 "그러자 홈페이지에는 그간 사용해 온 학교라는 명칭이 황급히 사라져버렸다"고 했는데요.
해당 학교를 스스로 학교, 대안교육기관이라 소개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명칭을 급하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학교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협동조합에서 소득을 얻은 경위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급여를 받아간 '가족소득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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