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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7000억은 인정…노소영과 2440억만 다툰다

2026-09-09 13:18 사회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고심에선 주요 쟁점에 집중해서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재상고심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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