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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9-09 13:11 사회

 개그맨 이진호가 지난 1일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합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0여 회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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