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귀국한 뒤에도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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