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이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남을 공격할 때는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꺼내 들고, 자신에게 질문이 돌아오자 제보자 뒤에 숨고 고소장을 내민다. 한 의원이 보여준 정치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혐의 고발 사건은 이미 경찰에 배당됐다"며 "그런데 한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적 없다면서 정작 자료 제공자는 밝히지 않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자신에게 질문한 총리실 직원에겐 '사찰'이라며 배후까지 밝히라고 호통치면서 정작 검찰 내부 자료가 자기 손에 들어온 경로엔 입을 닫는다"며 "남에게 들이대는 그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부정한 목적의 수사 정보 유출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며 "그 원칙은 남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따져 묻고 "경찰은 유출자와 전달 경로, 한 의원이 자료 입수·활용 과정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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