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통화 녹취와 계좌 내역,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계획서"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방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며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공익제보로 포장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겨냥해 “정치 검찰이 낳은 괴물 한동훈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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