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생활비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된 금액으로,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 수준이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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