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통합방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월 17일 양사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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