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북한은 이렇게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죠.
북한이 446억 원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받을 순 있을까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공동연락 사무소 간판이 달린 건물이 굉음을 내며 주저앉습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는 잔해와 연기, 먼지로 뒤덮입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무능한 남조선 당국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기한이 끝나기 직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 정부간 첫 소송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 원을 모두 북한이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소장 내용 등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 참여 없이 진행돼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측은 오늘 판결로 향후 10년간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없고, 해외 소재 북한 재산 압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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