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우회적 방식도 함께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토익·토플 등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은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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