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뉴시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202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자녀가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다가 넘어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는데도 교사가 활동을 지시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간강사였던 교사 B씨는 해당 활동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됐고 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활동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낮게 던지도록 주의를 줬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교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안전사고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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