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다음 달 실시

2026-09-28 12:47 정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갑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청문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방미통위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청문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반대한 이상근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실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청문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청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찬성 의견을 나타낸 위원들은 주무 행정청인 방미통위가 당시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실체 조사를 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급한 상황으로 이미 착수해야 할 단계였다"며 "하루속히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유진이엔티와 YTN 구성원, YTN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인 부분과 감사 결과에 따라 새로 밝혀진 부분,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 자료의 위법성 등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하게 심의가 이뤄져 신중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이 시점에 청문 안건이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청문 절차가) 변경승인 직권취소를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한 뒤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했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 자체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며 "청문은 처분에 앞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처분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상 제도"라며 청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처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며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문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안건에 회피 신청을 한 김종철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방미통위는 다음 달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주재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수로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