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사항 많아 오해 재생산”

2026-09-28 16:56 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뉴스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농지조사 논란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8일) 본인 SNS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속이나 이농, 고령 등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명확한 농지 취득이나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영농 의사가 없었으면서 경매 등으로 농지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투기 행위를 꼽았습니다.

송 장관은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임대차와 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송 장관은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