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포체투지’ 전장연 대표, 선거법 위반 벌금형…“판결 유감”

2026-09-29 13:45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운데)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앞뒤 다 자르고 판결한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법부는 전장연이 왜 투표소까지 가서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오체투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달라는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장으로만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 사회 속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투표할 때 반드시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 투표해 달라는 호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전장연 측을 향해 '불이 났으니 일어나라' 등 소리치며 깃발로 기자회견 참석자를 때리는 소동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2024년 4월 5일 포체투지를 하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아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구호를 외치거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남양주_1018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