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알지도 못했던 여고생, 고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장윤기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연갈색 수의와 노란 명찰을 달고 머리는 짧게 잘랐습니다.
강간 살인과 살인미수, 외국인 여성 성폭행 등 주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게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장윤기가 살아있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윤기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고 이채원 양 유가족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흐느끼며 반발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 판결은 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왜 죽어야 합니까? 경찰이라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가해자 아버지와 그 관계자들의 죄 역시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아이 채원이 부모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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