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가 오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려고 양 모 씨에게 6억 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청탁이 명백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아 온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
2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섭니다.
[강세찬 / 제넨셀 창업자]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
오늘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결론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겁니다.
1, 2심 형량 차이는 강 씨가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승인을 부탁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2심은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양 씨에게 지급된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자신은 '정당한 민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밖에도 햄스터 사망 등 부작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낸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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